LawFind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45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07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10.5>

제6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