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실ㆍ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1388청소년 지원단 단장
4. 무안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무안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
7. 지역 보건소의 관련업무 담담의 장
8.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담당 부서의 장
11. 청소년지도사, 법률전문가, 교수, 교사, 그 밖의 학부모 대표 등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