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주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자치 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부여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오랫동안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기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
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 지원 사업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