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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446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지원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지원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울릉군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울릉군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

제7조

회의

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