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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7944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및「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정읍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읍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과 관련된 각종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정읍시 체육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체육 관련 기관 소속 임원(직원)
2.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읍시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5. 전문체육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행사 및 국내ㆍ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6. 생활체육관련 국내ㆍ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운동부 및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지원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의2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읍시체육회 및 정읍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2.12.15.]

제1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