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광양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광양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사(시청사,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보건소 등) 및 산하 공공기관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
4.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