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8.)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발행자인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4조 단서에 따라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2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인센티브”란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신설 2020.12.18.)
상품권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2024.07.05.)
③ <삭 제 2024.07.05.>
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종이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ㆍ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평택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평택시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평택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07.05.]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은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0.12.18.)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범위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설ㆍ추석 명절 :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 (개정 2020.12.18.)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 (개정 2020.12.18.)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 운영 및 상품권 발행ㆍ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을 위하여 연 4회 이내의 상품권 관련 경품추첨 행사 및 경품ㆍ장려금 지급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경품추첨 행사의 상품권 사용자 및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품제공 대상자 선정 : 무작위 추첨을 통한 대상자 선정 2. 경품제공 범위: 연간 인센티브 총 지급액의 1% 범위 이내 (신설 2020.12.18.) ⑤ 시장은 상품권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제5조에 따른 인센티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자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상품권 충전금액의 10% 범위 이내 금액 추가 충전 2. 종이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할인 판매 :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 이내 3.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상품권 판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장비 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0.12.18.]
① 시장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 사용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8.12.]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지역조합의 대표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개별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4. 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업소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가맹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8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라 가맹점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이상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한 취소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8.)
①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상품권은 재판매할 수 없으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등록 대상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1.)
② 위원장은 평택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개정 2020.9.2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6.1.)
1. 삭제 <2020.9.25.>
2. 위촉직 위원
가.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나.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시장은 종이상품권의 발행 시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판매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8.)
시장은 판매대행점과 그 지정에 따른 협약을 맺을 시에 협약 내용에 다음 각 호의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入庫),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 판매대행점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제22조제1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금융기관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6.1.)
① 시장은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상품권을 지불 처리(종이상품권이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일자별, 권면가액별로 환전일로부터 5년 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된 종이상품권은 환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판매대행점의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시장과의 협의 후 보관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0.12.18.)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1.)
③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된 종이상품권을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6.1.)
④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경과된 종이상품권을 매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6.1.)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