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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431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인원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20명 이내
2. 읍ㆍ면ㆍ동장 추천: 19명 이내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6명 이내
② 제1항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 분야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6.>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행정동을 말한다) 1명으로 한다.

제4조

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7.16.]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16.>]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구성 및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2023.1.26., 2024.7.4., 2025.7.16.>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김해시보건소(김해시서부보건소를 포함한다), 장유출장소,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사항
2.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제환경 분과위원회: 경제국, 환경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4.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5.7.16.>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6.>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16.>
⑤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기획조정실 주무과 주무팀장
2.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복지국 주무과 주무팀장
3. 경제환경 분과위원회: 경제국 주무과 주무팀장
4.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시민안전국 주무과 주무팀장
⑦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6.> [제5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6.>]

제7조

위원 등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내용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6.>]

제8조

회의록

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제7조에서 이동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