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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자치법규 217943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07-24공포 2020-07-24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24.>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7.24.>
1.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노동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24.>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