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이 조례는 김해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14.]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4.]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14.>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12.14.>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2022.12.14.>
1. 자치분권업무 담당 실ㆍ국장
2. 김해시의회 의원
3.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시의원 임기가 2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분권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연결망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 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