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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425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18-03-22공포 2018-03-22공포번호 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고충민원의 처리예정기한 및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ㆍ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 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등

① 제2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한다.

제11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의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한다.

제14조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 통지 등

① 제14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 다만,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위법한 조사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조사(이하 “위법한 조사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날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이 위법한 조사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법한 조사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법한 조사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권리보호요청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6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의 착수 또는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0조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보호관이 기한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만료일 3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33호서식
2. 제1항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34호서식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신청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1호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1조

가산세 감면 등

① 납세자보호관이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징수유예 등

① 납세자보호관이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간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