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고충민원의 처리예정기한 및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ㆍ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 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한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의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 다만,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조사(이하 “위법한 조사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날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이 위법한 조사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법한 조사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법한 조사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권리보호요청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6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의 착수 또는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다.
① 납세자보호관이 기한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만료일 3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33호서식
2. 제1항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34호서식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신청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1호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① 납세자보호관이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이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간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