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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941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2023.6.30., 2023.12.29.>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교육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참여확대
나. 능력 등의 개발
다. 고용확대 및 취업ㆍ창업 지원
라. 주거안정
마. 생활안정
바. 문화 활성화
사.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 정책 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8.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각 분과별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 확대와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이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3.12.29.>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 포함)
3.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년
4.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③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4.>
④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10.14. 및 개정 2023.12.29.>
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ㆍ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8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⑦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

제9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2023.12.29.>
④ 청년활동 지원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신설 2021.4.2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목개정 2023.12.29.]

제10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29.]

제11조

청년의 고용확대 및 취업ㆍ창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취업 장려 및 근속 촉진을 위해 청년근로자와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구청장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 및 자격시험의 응시료, 강의 수강료, 교재비, 면접준비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10.2.>
⑤ 구청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ㆍ요건ㆍ절차ㆍ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2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9.]

제13조

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ㆍ보건, 결혼ㆍ보육 및 합리적 금융생활 등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4조

청년 문화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8.1.>]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거리와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9.]

제15조

청년의 날 행사 등

구청장은 청년 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9조의2에서 이동 <2025.8.1.>]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8.1.>]

제16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9.]

[제15조에서 이동 <2025.8.1.>]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8.1.>]

제17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과 민관협력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4.5.>

[제16조에서 이동 <2025.8.1.>]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8.1.>]

제18조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정책 업무 소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년정책 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8.1.>]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8.1.>]

제1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1.>

[제18조에서 이동 <2025.8.1.>]

[종전의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8.1.>]

제20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

[종전의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8.1.>]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4.>

[제19조에서 이동 <2025.8.1.>]

제22조

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