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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자치법규 2179418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8-03-23공포 2018-03-23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산하 출자ㆍ출연, 위탁 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산하 출자ㆍ출연, 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

민간에 권고

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