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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41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ㆍ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7.>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강북구에 주소를 둔 해당 연령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협력특화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으로 지정한 강북구 전 지역을 말한다.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강북구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북구 교육협력특화지구(이하 “교육협력특화지구”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제4조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과 강북구의 지역 특화사업 2.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ㆍ청소년 지원 4.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4.17.>]

제5조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ㆍ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②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제목개정 <2026. 4. 17.>]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구청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자에게 다과,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7.>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 예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7.> [제목개정 <2026. 4. 17.>]

제7조

교육협력특화지구 교육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교육협력특화지구 교육협의체(이하 “교육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17.> 1.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17.>]

제8조

교육협의체 구성

① 교육협의체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국장 및 민간대표 1인으로 하며 민간대표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강북구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4. 1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2. 강북구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사 및 학부모 등
3. 교육전문가 등 교육협력특화지구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교육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강북구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교육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직을 사퇴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친족 관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교육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장은 교육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교육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공동으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교육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교육협의체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된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협의체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교육협력특화지구 계획 수립, 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자문 및 모니터링
2. 지역 교육구성원의 교육 수요 및 의제 발굴, 학교 현장 의견 수렴ㆍ제시
3. 지역 자원 발굴, 지역 내 학교 및 교육 현안 지원 방안 협의
② 소위원회는 교육지원청 관계자, 강북구 관내 초ㆍ중ㆍ고 교원, 초ㆍ중ㆍ고 학부모, 그 밖에 지역 협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17.>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6. 4. 17.>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