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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렴도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941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구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9.>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산하기관의 임직원
2.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및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이하 “종합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② 종합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종합 대책의 기본방향,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6조

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ㆍ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부서장ㆍ동장 이상 공무원 및 공사 계약, 각종 인가ㆍ허가 부서 담당 팀장 등으로 하고, 평가기간은 평가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한다.

제8조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의 운용

① 구청장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 및 감점지표 등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직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목개정 <2025.9.19.>]

제10조

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공직자ㆍ구민들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1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