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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41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03-28공포 2019-03-28공포번호 07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ㆍ기간ㆍ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지역"이란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지역을 말한다.
3.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ㆍ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범지역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범지역의 선정

시장은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참여

시장은 시범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시범사업평가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9조

시범사업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범평가결과의 환류

시장은 시범사업평가의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적의 사업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