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인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약육성법시행령」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③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 및 협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