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시세 및 도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2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10만원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주민세 개인분을 제외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면제
다.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라.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