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영광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영광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광군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