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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율포해수녹차센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9408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율포해수녹차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율포해수녹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용도와 업종은 “목욕장”으로 한다.
2. “목욕장”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목욕시설을 말한다.
3. “목욕장”은 2층 녹차탕, 3층 실내해수탕과 노천탕,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요금”이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대인”은 7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보성군 회천면 우암길 21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시설물은 협약 및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개장 및 휴장

① 군수는 센터의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장할 수 있다.
1. 시설물 정비로 입욕이 불가능 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별도 협약 및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요금

군수는 목욕장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해야 하며,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이용요금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할인 및 감면 할 수 있으며 할인권 또는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나.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이내 감면
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 단체 및 개인. 단, 개인의 경우 제암산자연휴양림, 득량만바다낚시공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시설 이용자에 한함
나. 군과 자매결연된 지역주민 및 기관 임직원
다. 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참가자
라. 일시금으로 5,000천원 이상 할인이용권을 구매하는 단체 및 개인
3. 보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서는 이용요금에 한하여 1,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요금의 할인이 2개 항목 이상 중복된 경우 시설 이용자가 원하는 요금의 할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2개 항목 이상 중복하여 요금을 할인 할 수 없다.

제9조

관리위탁 운영

① 군수는 관리위탁할 경우「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관리위탁 운영의 지원

군수는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행사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운영

① 군수는 사용허가할 경우 일반입찰에 의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지원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수탁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연장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의사가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기간만료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 계약 및 사용허가를 해지 및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가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사용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제15조

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공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변상조치

① 입욕 후 반드시 입욕보조물을 반환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또는 보조물을 파손ㆍ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를 따른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를 따르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