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뻘배어업 보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뻘배어업 보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뻘배어업 보전센터”(이하 “보전센터”라 한다)란 국가중요어업유산인 보성 뻘배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뻘배 전시물 관람ㆍ체험 시설로써 육상 야외체험장과 꼬막 음식체험장, 뻘배 제작소 등 뻘배를 체험하고 전시 홍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교육장 및 음식체험장”이란 전통 뻘배의 제작과정 및 전통성 등을 홍보ㆍ교육하는 장소와 꼬막을 이용하여 꼬막관련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소를 말한다.
3. “뻘배 제작 및 전시관”이란 목재를 이용한 전통뻘배를 제작ㆍ보수하고 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4. “뻘배”란 전통뻘배와 이를 개량한 레저뻘배를 말한다.
5. “위탁자”란 뻘배어업 보전센터 관리주체인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6.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뻘배어업 보전센터의 관리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람ㆍ사용료”란 뻘배어업 보전센터를 관람 및 체험하기 위하여 입장ㆍ체험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명칭은 뻘배어업 보전센터라 하고, 위치는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1188-5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동 : 전시관, 교육장, 음식체험장, 뻘배제작소
2. 관리동 : 운영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3. 육상 야외체험장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동은 전시관 및 다목적홀, 뻘배 제작ㆍ전시관, 교육장 및 음식 체험장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뻘배를 전시ㆍ홍보하고 꼬막 음식체험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동은 야외체험장, 화장실, 샤워실, 운영사무실 등으로 구성되며, 뻘배 체험을 운영ㆍ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3. 야외 체험장 및 그 외 부대시설은 복지 및 수익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보전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민간인 등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보전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② 보전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보전센터의 대청소, 시설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보성군 홈페이지 및 시설물 입구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체험 및 관람시간은 동절기(11월 ~ 4월) 오전 09시부터 오후 05시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오후 06시까지로 한다. 단, 야외체험장의 이용은 물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험 및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전센터를 관람 및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하여 관람ㆍ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관람ㆍ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당일 발행한 관람권으로 개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ㆍ사용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시설물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0., 2023. 4. 25.>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의경,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7.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2. 9.20.>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관람자는 보전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을 하는 행위
2.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3.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보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뻘배어업 보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7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당연직인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벌교읍장
2. 보성군의회 의원 1명
3. 어촌계장 중 2명
4. 수산경영인 중 1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센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요청한 보전센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