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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940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 또는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명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안전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설치계획 수립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명시설 설치계획(이하“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및 안전조명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조명시설 설치 등

① 제4조의 설치계획에 따라 횡단보도에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 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조명시설 및 그 설치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횡단보도에 안전조명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확보

군수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