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시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시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운영표지판의 경우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금액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③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개정 2021.12.29.>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