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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39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1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공동체 주거문화 형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구정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문화 확산 및 활동 참여
2. 단지 내 재해예방 및 재난구조 활동 참여
3.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제도개선, 교육, 홍보
4.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5. 기타 협의회가 사회단체로서의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구협의회
2. 지역협의회 또는 동협의회
② 구협의회는 지역협의회 임원 또는 동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지역협의회는 월계지역(월계1, 2, 3동), 공릉지역(공릉1, 2동), 하계지역(하계1, 2동), 중계지역(중계본동, 중계1, 2ㆍ3, 4동), 상계1지역(상계1, 8, 9, 10동), 상계중앙지역(상계2, 3ㆍ4, 5, 6ㆍ7동)으로 구분하여 6개 지역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협의회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3.3.>
③ 협의회는 아파트 관리 및 마을공동체 복원 등 전문 분야별 활동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임기

① 회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의무관리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직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구협의회 회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3.21.>
② 회원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동안으로 하며, 구협의회는 지역 또는 동협의회 임원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개정 2022.3.3.>

제5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등

① 구협의회 임원은 구협의회에 3개월 이상 소속된 회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3.>
② 구협의회 임원선출은 정기회의시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궐위 시 30일 이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2.3.3.>
1. 회장 및 감사는 구협의회 회원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단, 출마자는 지역별 1인으로 제한하며 투표 시 동표일 경우 잔여임기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같을 경우 연장자로 한다. <개정 2025.3.21.>
2. 부회장은 구협의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3. 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 1인을 사무국장으로 두어 구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3.21.>
③ 회장이 궐위 된 때에는 부회장, 감사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3.3.>
④ 회장의 임기(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부회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22.3.3.>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연임된 경우에 한하여 잔여임기를 보장한다. <개정 2022.3.3.,2025.3.21.>
⑥ 임기만료로 해촉된 회원 중 직전 회장을 고문으로 한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개정 2022.3.3.,2025.3.21.>
⑦ 삭제 <2025.3.21.>

제6조

회원 및 임원의 해촉

① 구협의회 회원 및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회원 및 임원의 경우 재선출하여야 한다.
1. 회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회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기 및 수시회의에 3회 이상 불참 등 협의회 활동을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분쟁유발, 불필요한 민원야기 등 품위손상으로 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정기회의시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촉당사자가 요구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7조

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 회계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④ 사무국장은 협의회 운영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기회의 또는 임원회의시 보고하며, 회의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3, 6, 9, 12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 개최 월의 변경은 지역별 회장 및 임원의 과반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에서 이동, 기존 제8조제3항 삭제 <2025.3.21.> ]

제9조

의결사항

① 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22.3.3.>
1. 세부운영규칙 (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제정 또는 개정
2. 임원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지역협의회 회칙에서 정한 사항과 기타 협의회 공통 추진사항
② 제1항에서 부득이한 경우란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상황에 준해 정부의 지침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2.3.3.>

제10조

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사무실 운영 등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② 협의회 사업은 구협의회 사업과 지역협의회 사업 또는 동협의회 사업으로 구분한다.
③ 협의회에서는 수립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신청한다.
④ 예산을 교부받은 협의회에서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1.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3. 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11조

신고

① 협의회는 등록 회원에 대한 별지1호 서식인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별지2호 서식인 회원명부를 분기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임원선출 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3호 서식을 작성하여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 사용, 임원 선출 등 협의회 운영 주요사항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행위중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② 협의회는 제9조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13조

세부운영규칙

지역협의회 또는 동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세칙을 따르며, 세칙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