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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39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3.5.18.>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③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5.18.>
④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5.18.>

제4조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3.5.18.>
②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또는 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이내 <개정 2023.5.18.>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연간 15만원 이내 <개정 2023.5.18.>

제6조

지원절차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제1호 외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2023.5.18.>
1. 관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동장이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센터는 수리를 이행한다. <신설 2023.5.18.>
④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8.>
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한다. <신설 2023.5.18.>

제7조

수리센터 취소 등

구청장은 수리센터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정ㆍ위탁이 취소된 수리센터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재지정ㆍ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23.5.18.>
③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제8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9조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제10조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전동기기 이용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기관, 법인, 단체와 지정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제11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수리센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설 및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