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성동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성동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북한 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지원
2.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지원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