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
2.“소음과 진동”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흔들림을 말한다.
3.“소음 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 등”이라 한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 5년마다 도내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도민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은 도내 군사시설 등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도민에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소음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전문개정 2022.4.21.] 2.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편의 지원 [전문개정 2022.4.21.] 3. 소음피해로 인한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전문개정 2022.4.21.] 4.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전문개정 2022.4.2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4.2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시장ㆍ군수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