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치매 예방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7.14.>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신설 2021.7.14.]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노인건강증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4.]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년기의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3. 치매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
4.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5.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영양지도 등 영양개선사업
6. 자살 및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7.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8. 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9.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10.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관한 사업
11.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연계 및 의료서비스 연계 [신설 2021.7.14.]
12.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신설 2021.7.14.]
13.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 <개정 2020.12.3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노인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3. 노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26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