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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388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 교육 사업
2.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중장년 문화, 여가 지원사업
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5.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
6.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7.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
8.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
10. 중장년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각 호에 따른 중장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군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시ㆍ군에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장년 지원시설의 지역별 업무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총괄 업무를 수행할 중장년 지원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능력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의 자아탐색ㆍ진로설정, 직업훈련 등 교육 및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경력인증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중장년의 경험에 관하여 경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따라 경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인증 기준,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중장년 경력인증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ㆍ군이나 관련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025.8.12.>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