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기도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시ㆍ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