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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385

경기도규칙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40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8.>

제2조

장애인관람석의 구분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장애인관람석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관람석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관람석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3.3.8.>

제3조

장애인관람석의 설치 기준

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관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구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휠체어의 안전한 진입 및 휠체어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폭 1.4m이상의 통로를 확보할 것
3.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은 편의시설 표준규격에 따라 폭 0.9m, 깊이 1.3m 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식 관람석에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이 있을 경우 휠체어 추락 방지를 위한 핸드레일을 전면에 설치할 것
②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관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몸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관람석 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벨트 등 자세유지용 보조기기를 고정 또는 착탈식으로 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다.
2. 관람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목발, 지팡이, 보행 보조차, 흰 지팡이 등 이동이 가능한 자세 보조기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연장 및 경기장 등의 관람석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관람석에 자세유지용 보조기기를 비치하여 제공하거나 제2항의 이동이 가능한 자세 보조기기를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