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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384

경기도조례시행 2018-03-20공포 2018-03-20공포번호 5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 등의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편리한 공공기관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란 경기도 (이하“도”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도내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2.“회원증 등”이란 공공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증명ㆍ확인하는 수단으로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 등록증, 자원봉사카드 등으로써 유형카드 뿐 아니라 온라인ㆍ모바일 등에서 발급하는 무형카드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통합화”란 2개 이상의 회원증 등을 하나로 단일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각종 회원증 등의 발급 실태를 조사해 통합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발급현황 조사 및 통합화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회원증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통해 회원증 등의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서관, 체육ㆍ문화시설, 자원봉사 등 통합 필요성이 큰 분야를 우선 선정해 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5조

통합화 평가

도지사는 회원증 등의 통합화에 따른 예산, 개인정보 유출, 편의성, 행정적 관리 등의 효과를 평가해 분석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회원증 등의 통합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