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④ <삭제 2024.9.23.>
⑤ 토론회는 의원 상호 간 공동주관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2022.8.1.>
② 토론회 개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신설 2020.11.9.>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⑤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①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2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9., 2024.9.23.>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 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3.>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2. 의원 신청 및 기타 토론회 등 : 입법정책팀 [제목개정 2020.11.9., 2024.9.23.]
① 의원은 토론회 등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2022.8.1.>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9.]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 참가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