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천안시의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기업문화를 구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천안시의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기업문화를 구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ㆍ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가족친화 기업”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의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ㆍ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환경과 근로자들의 개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는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용, 교육훈련, 승진, 직위 및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금지
2.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하여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의견 존중과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
3. 직장생활에서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가족친화제도 운영 도모
①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가족친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ㆍ가정 양립의 확대와 가족친화 인증 기업 확산에 관한 추진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천안시에 소재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ㆍ홍보 및 가족친화, 일ㆍ가정 양립 등에 관한 지원 사항
4.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친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과 촉진에 관하여 복지, 여성가족, 양성평등 및 기업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
2. 가족친화문화의 조성과 촉진에 관심 있는 개인, 시민단체 대표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친화 관련 사업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등에 관하여는 ㆍ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를 준용한다.
위원회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1. 충청남도 또는 시에서 수여하는 가족친화기업인 상을 수상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가.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나.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2. 일ㆍ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구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표창 시 우대
3. 그 밖에 시 또는 공기업의 기업 관련 시책 시행 시 우대
②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기업의 발굴ㆍ육성
2. 가족친화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확산
5. 가족친화 기업 포상
6. 그 밖에 시장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