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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380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8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 09:00 ~ 22:00
2. 주말(토요일~일요일) : 09:00 ~ 18:0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장(도서관의 관장을 겸임하고, 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정기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자료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도서관을 임시 휴관하려면 도서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휴관일시와 사유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를 대출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음주 또는 주류를 소지하거나 음주 후 도서관을 이용하는 행위
3. 도서관 내에서 흡연, 잡담, 수면, 유해정보 검색ㆍ열람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도서관의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② 관장은 도서관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도서관의 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천안시 또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천안시 또는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천안시 또는 아산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
4. 천안시 또는 아산시 인접지역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당진시, 평택시, 안성시, 청주시, 예산군, 진천군)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가능
2.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천안시 또는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
③ 관장은 회원 자격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여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대출 한도 및 기간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회원마다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한 다음 날부터 14일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한도 및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을 반납일로 한다.

제8조

대출제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관장은 대출된 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을 독촉할 수 있으며, 반납을 연체한 사람에게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0조

정보 및 자료 이용

①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정보 수집을 위해 복사기 및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2. 귀중자료거나 희귀자료로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③ 자료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관장은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문화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해당 수강료 외의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료, 수강에 필요한 그 밖의 비용, 문화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④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강좌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문화강좌의 수강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