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이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이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이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의 촉진과 자치역량 강화 등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의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왕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성비는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치분권 업무 관련 공무원
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담당자가 된다.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