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4.10.1.>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10.1.>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도시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1.>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국ㆍ소ㆍ원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의왕시의회 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0.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0.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0.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0.1.>]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의왕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9조에서 이동 <2024.10.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1.>]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4.10.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0.1.>]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총괄 및 운영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
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이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0.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