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 지원의 대상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하는 1ㆍ2학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
3.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전문개정 2023. 4. 1.]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8.> ②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은 경기도교육청 지원단가를 준용한다. <신설 2019.4.8.> ③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4. 8.> ]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교복구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2.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하되, “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이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4.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