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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373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8-03-21공포 2018-03-21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①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이하 “환경생태학습원”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또는 이용(전시, 관람 포함)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있는 자
2. 각종 시설물(환경교육센터, 생태학습원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유지 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
3. 환경교육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자
②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자격은 기능사 이상이어야 하며, 수탁자는 온실 관리를 위한 조경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환경생태학습원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

일시 사용허가 신청

환경생태학습원의 장소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환경생태학습원 시설물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생태학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생태학습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또는 시설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환경생태학습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생태학습원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숲, 공원, 학교, 요양원, 유관기관, 마을 등을 찾아가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교육용 교재 등을 관람자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강사 위촉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 행하는 환경교육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3. 환경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60시간 이상 관련 분야를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환경 관련 전문교육ㆍ해설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 교육강사 또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교육강사는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교육강사의 결원이 생기거나,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도 모집공고를 통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예비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교육강사는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환경생태학습원 교육강사 재위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된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⑥ 교육강사의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생태학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결과 및 계획, 이력 등을 포함한 개인 자료
2. 교육프로그램 강의 시연
⑦ 교육강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 환경생태학습원 교육 강사증을 발급한다.

제6조

교육강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교육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예산감축 등 객관적인 사유로 교육이 종료ㆍ폐지ㆍ축소되었을 경우
2. 교육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만(지각, 언행불량, 안전사고 야기 등)
3. 범죄 또는 부정한 금품 수령 등 품위 손상
4. 질병 등으로 장기간 교육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

①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교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시에 귀속된다.
② 교육수탁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 교육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시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강사는 교재작성 및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교육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교육신청 등

① 교육참여자는 성남시민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단체별 교육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원이 정원기준 보다 적을 경우 관외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최소 인원은 10명으로 하며, 당일 결석 및 예고 없는 참석신청 등으로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재량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강사 1명당 교육인원은 최대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④ 1회당 교육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강사료

자원봉사자가 아닌 교육강사의 강사료 및 현지답사 여비는 별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대장비치

환경생태학습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시설 관리대장
2. 별지 제7호서식 교육강사 교육일지
3. 별지 제8호서식 물품 관리대장
4. 별지 제9호서식 도서 관리대장
5. 별지 제10호서식 도서 대출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