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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367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8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한 직속기관
2.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3.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이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안전등급이 D, E등급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3.2.27>
4. “안전점검”이란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교육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법 제5조의 교육시설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시설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

① 교육시설의 장은 연 2회 이상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반 편성·운영

교육감은 교육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이수자가 포함된 교육시설 안전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교육시설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제9조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감은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 또는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2.27> 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7> 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사용 여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7> 3.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조치(해소) 이후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7> 4.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심의위원회 미운영 기관 등급 판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7> 5.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27> 6.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개정 2023.2.27> <개정 2025.7.18>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관 부서의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2.2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되,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시설의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개정 2023.2.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23.2.27> 2.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2.27> 3. 대학교 교직원 중 건축, 안전 등 관련 분야 교수 <개정 2023.2.27> 4.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안전 분야 전문가, 건축설비전문가 <개정 2023.2.27> 5. 학교시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2.27> 6.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2.27> ④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23.2.27>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3.2.27>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23.2.27>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3.2.27> 5. 위원 스스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2.27> <개정 2025.7.1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18>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7> <개정 2025.7.18>

제13조

회의 등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5.7.18>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7.18>

제15조

안전조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학생 등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이용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16조

유지관리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교육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개정 2025.7.18>

제17조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 1. 안전점검 이력 정보 2. 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3.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이력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5.12.31> ④ 교육시설의 장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정보를 요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31> ⑤ 교육감은 제2항의 사항을 관리하는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18조

재정상 조치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위험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해당 교육시설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시설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