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2026.2.27>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벌점"이란 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5.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감리용역"이란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건축사감리용역을 말한다.
7. "주요 구조부"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8. "신기술"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극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감리용역을 계약할 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및 도교육청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시기ㆍ위치ㆍ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발주청에 주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금액기준과 상관없이 부실공사 신고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실공사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실공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2. 학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3. 사업집행 업무 담당자 등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4. 학계, 시민단체, 건축 관련기관 등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2.27>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별표 1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 결정
3. 별표 1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내에서의 포상금액 결정
4. 하자검사 결과에 따른 부실공사 및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사항
5. 그 밖에 부실공사의 벌점 및 등급 결정,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이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서 각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ㆍ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발주청이 금액기준과 상관없이 부실공사 신고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교육감은 그 결정사실을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등급이 "그 밖의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7.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