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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936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전자파취약계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파취약계층"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3.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외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5.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6.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7.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소재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시설에 적용하되,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건강보호 의무 준수 등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명시한 전자파취약계층 및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 최우선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의무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

안심지대 지정

① 교육감은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안심지대 관리 등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안심지대에는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대책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심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자파취약계층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연구 등에 참여하고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경기도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