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 부진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 부진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2.“난독증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등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난독증 진단 검사 실시 및 난독증 학생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보호자 상담 지원
3. 난독증 해결을 위한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책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의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업무담당 실ㆍ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2. 난독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생의 교육, 복지 또는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난독증 학생 학부모
5. 특수학교 교원
6. 그 밖에 난독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관하여 수당지급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
2.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난독 학생 및 그의 학부모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해 병원ㆍ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