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유가족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급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유가족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