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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363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신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유가족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급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대상자 관리

시장은 유가족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12.30.>]

제4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5조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30.>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