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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362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신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하 “예우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대상자 관리

시장은 예우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12.30.>]

제4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5조

제3조로 이동 <2022.12.30.>

[제3조로 이동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