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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원폭자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35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8-03-20공포 2018-03-20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피해자를 추모하고 핵의 위험성을 알려 평화의 가치를 학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합천원폭자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합천원폭자료관(이하 “자료관”이라 한다)은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89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자료관 내에 사무실, 자료실, 전시실, 화장실, 주차장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원폭단체”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자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한국인의 원자폭탄 피해자의 추모, 조사 및 비핵화에 관한 교육 운영
3. 그 밖에 자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전시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휴일
2.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료 등

자료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시간

① 전시실 평일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말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시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관리 및 운영

① 자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자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원폭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