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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358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 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도서,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7조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명칭

①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이하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장난감 도서관의 명칭은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

제4조

기능

장난감 도서관 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 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제1호의 자료 제공ㆍ열람ㆍ대여
3. 원거리 주민을 위한 이동 도서관 운영
4.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5조

운영

① 장난감 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6일 운영)
2.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단,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까지)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요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휴관일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가입

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영유아의 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자
3.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1조

대여기준

회원 1명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수량과 대여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3조

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④ 반납기일이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4조

연회비 등

① 회원은 별표 2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반납 지연 시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③ 회원이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4와 같이 환불할 수 있다.

제15조

연회비 면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4.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6.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신설 2019. 5. 13.>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 5. 13.>

제16조

장난감 등 기증

① 군수는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대여자료의 관리는「장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장난감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

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미납금 징수

이 조례에서 정한 연체료와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위탁운영지원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4.,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