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4.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리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관리
4.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ㆍ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보호 업무관계자 ㆍ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