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안의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
관리ㆍ운영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 및 관리ㆍ운영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헌옷수거함은 차량 통행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이 없으며, 운영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헌옷 수거는 월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한다.
③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자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2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대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