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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17935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18-03-20공포 2018-03-20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안의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

제3조

관리ㆍ운영자의 책무

관리ㆍ운영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 및 관리ㆍ운영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헌옷의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 방법 등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대행

① 헌옷수거함은 차량 통행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이 없으며, 운영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헌옷 수거는 월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한다.
③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자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2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헌옷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대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