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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35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 및 경제성을 기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국민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게 제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부안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5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ㆍ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

제안의 제출

① 부안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등급 심사 및 부상 지급 금액 결정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제10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1조

채택제안의 결정

① 위원회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상위기관에게게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채택제안의 등급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종합 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부상의 지급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금상 : 100만원 이하
2. 은상 : 70만원 이하
3. 동상 : 50만원 이하
4. 장려상 : 20만원 이하
5. 노력상 : 10만원 이하

제15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군정시책에 반영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